알아두면 좋은 팁

[스크랩]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

라인 빌 2021. 10. 25. 16:18

어소세요~  오늘도  방문하심에 감사 드려요~


 

 

 




   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

    ♦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,
    과태료 부과 3만원,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
    ♦10월부터 음주운전, 안전벨트, 불법주정차, 깜빡이 미작동, 과태료 부과
    ♦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(10월~)
    ♦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(9월)
    ♦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
    휴가 90일~120일로(7월)
    ♦학자금 대출 저금리
    대출로 전환가능(7월)
    ♦65세 이상 어르신 최대
    20만원 기초연금 지급(7월)
    ♦75세 이상 임플란트
    건강보험 적용(7월)
    ♦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(9월)
    ?아동학대치사,
  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.
    ?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.
    ♦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,
  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.
    ♦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,
    ♦협박문자 50만원.
    ♦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,
   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.
    ♦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.
    벌금 백만원 이상.
    ♦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
    ? (경미) 50만원 이상.
    ? (보통) 100만원 이상.
    ? (엄중) 200만원 이상 처벌.

    ♦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.
  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
   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
   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.
   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.

    ※ 과태료가 이렇게!

    ♦혈중알콜농도 0.2% 이상. 최고 1천만원. 1년 이상, 3년 이하 징역.
    ♦혈중알콜농도 0.1%이상. 최고 5백만원.
    6개월 이상, 1년 이하 징역.
    혈중알콜농도 0.05%이상
    최고 3백만원. 6개월 이하 징역.
    ♦속도위반(60km 초과)→12만원(60점).
    ♦속도위반(40km 초과)→9만원(30점).
    ♦속도위반(20km 초과)→6만원(15점).
    ♦속도위반(20km 이하)→3만원.
    ♦중앙선 침범→6만원 (30점).
    ♦신호위반→6만원 (15점).
    ♦운전중 휴대전화→6만원(15점).
    ♦횡단보도 정지선 위반→6만원(10점).
    ♦유턴위반→ (6만원).
    ♦주정차 위반→(4만원).
    ♦교차로 꼬리물기→ (4만원).
    ♦안전띠 미착용→ (3만원).
    ♦끼어들기→(3만원).
    ♦보행자 신호위반→(3만원).
    ♦보행자 무단횡단→(3만원).
    ♦경범죄업무방해→(16만원)
    ♦장난전화.스토킹→(8만원).
    ♦무전취식→(5만원).
    ♦노상방뇨→(5만원).
    ♦음주소란→(5만원).
    ♦꽁초투기→(3만원).
    ♦공무집행방해→최고1천만원.
    (5년 이하의 징역).
    ♦경찰서.지구대 주취 소란→(최고 60만원).
    ♦112 허위신고→(최고60만)

    ※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※
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연꽃과연잎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    연꽃과연잎마음 공부불로그

    오늘도 즐거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.*^^*연꽃과연잎